대통령령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32조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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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⑨**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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