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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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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