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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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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