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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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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