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영재교육 진흥법
**①**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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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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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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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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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72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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