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2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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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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