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영재교육 진흥법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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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0bc7de2 -
2025-08-14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cdaa457 -
2017-12-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1eb1109 -
2017-07-26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5cfaea4 -
2016-02-0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7f22422 -
2014-11-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a924e4a -
2013-03-2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b20489a -
2011-07-2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de72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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