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3 (학교생활기록)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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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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