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8조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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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017.7.26>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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