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영재교육 진흥법
**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0bc7de2 -
2025-08-14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cdaa457 -
2017-12-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1eb1109 -
2017-07-26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5cfaea4 -
2016-02-0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7f22422 -
2014-11-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a924e4a -
2013-03-2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b20489a -
2011-07-2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de7240f
현재 조문(제3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