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영재교육 진흥법
**①** 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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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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