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8조의2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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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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