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영재교육 진흥법
**①**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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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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