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제37조의3 (특례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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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ㆍ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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