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접속수역의 범위)
영해 및 접속수역법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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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8871a6d -
2017-03-21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7b1a5b2 -
2011-04-04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0d1d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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