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영해 및 접속수역법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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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8871a6d -
2017-03-21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7b1a5b2 -
2011-04-04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0d1d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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