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20조 (사무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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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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