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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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업자명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지정일자,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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