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업자명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지정일자,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
**②**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업자명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지정일자,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b73b6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995c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e2089 -
2025-03-25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c9b54 -
2025-01-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51788 -
2024-12-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0ae13 -
2024-10-22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c27e9 -
2023-10-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ddd2a -
2023-08-08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21194 -
2023-05-16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ae56
현재 조문(제2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