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영화근로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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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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