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9.27, 2023.8.8>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b73b6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995c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e2089 -
2025-03-25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c9b54 -
2025-01-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51788 -
2024-12-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0ae13 -
2024-10-22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c27e9 -
2023-10-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ddd2a -
2023-08-08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21194 -
2023-05-16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ae56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