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영업의 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은 제외한다)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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