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비디오물

제67조 (행정처분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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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4.10.2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0.2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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