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2.2.17, 2023.8.8, 2024.10.22>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다. 삭제 <2009.5.8>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2>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다. 삭제 <2009.5.8>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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