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비디오물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②** 삭제 <2025.3.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