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비디오물

제68조 (과징금 부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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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3.8.8, 2024.10.22>

1.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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