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5조 (위원장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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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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