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6조 (위원의 임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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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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