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7조 (의결정족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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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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