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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