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9조 (소위원회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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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7>

**③**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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