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