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86조 (국고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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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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