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3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7.2>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7.2>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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