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기금의 조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