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5 (평가계획의 수립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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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에 관한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기금 사용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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