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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