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b73b6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995c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e2089 -
2025-03-25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c9b54 -
2025-01-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51788 -
2024-12-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0ae13 -
2024-10-22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c27e9 -
2023-10-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ddd2a -
2023-08-08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21194 -
2023-05-16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ae56
현재 조문(제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