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3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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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6.3.11>

**②** 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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