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예금자보호법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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