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예금자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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