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예금자보호법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산식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3, 2022.12.27>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⑤** 부보금융회사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6.6.21>
**②**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3, 2022.12.27>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⑤** 부보금융회사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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