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21조의4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제21조의3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