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4 (약정의 비공개)

예금자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