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5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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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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