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예금자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위원회(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장(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3.11, 2016.6.21, 2021.6.15, 2022.12.27>

1. 법 제21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3제1항(법 제35조의7 제35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채권의 취득
12.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의6에 따른 대위상계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15. 법 제36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의 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적용 등을 위한 사무
18. 법 제38조의6에 따른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
19.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무

**②** 법 제9조, 제11조 제15조에 따른 위촉ㆍ추천ㆍ제청ㆍ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