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6조의5 (설립등기 및 공고)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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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36조의3에 따라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정리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 및 제2항의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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