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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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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