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회의 구성)
예금자보호법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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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4bb2542 -
2024-10-22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73af94 -
2024-09-10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93aa4f9 -
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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