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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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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