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예금자보호법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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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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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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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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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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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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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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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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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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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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