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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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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