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차입)
예금자보호법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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