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금보험 <개정 2015.12.22>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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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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