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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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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