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5조 (등기)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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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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