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5조의1 (사무소)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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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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